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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502개소 적발

정부가 휴가철인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02개 업소가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502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이었다.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순이었다.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거나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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