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정부 결정에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는 3일 입장자료를 통해 "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개해야 할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앞으로도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네이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순수 민간 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다.
네이버 측은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진 창업자가 4%대의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친인척의 지본·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경영진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으로 기존 기업과는 차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과 임원이 보유한 지분은 4.49%지만 1% 미만 소수주주 지분이 약 50%에 달하는 등 높은 지분 분산도를 보이고 있고, 이 전 회장이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같이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본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하는 주장이다.
그간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낮은 지분율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 등을 근거로 총수를 GIO 대신 네이버(주)로 등재 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이해진 창업자는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유럽에서 귀국해 공정위를 직접 찾기까지 해 눈길을 끈 바 이다.
이에 따라 향후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이 무산되며 네이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발맞춰 총수 지정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벌 총수'라는 이미지에 갇혀 향후 IT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수합병(M&A)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해외 사업에 전념하기로 한 이해진 창업자가 공시 의무 등 총수의 의무에 휘말려 국내에서 해야할 과도한 역할과 책임 때문에 사업상 제약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 측은 "우리 사회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총수 없는 민간기업을 인정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