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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효성, 지배력·개별사업 강화 위해 지주사 전환 추진

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뉴시스



효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나선다. 사업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사장 등 총수일가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주체제 전환은 늦어도 내년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주사 요건이 강화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주사인 효성 홀딩스(가칭)와 효성 사업회사(가칭)로 인적 분할하는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효성은 전날 공시를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재계와 증권업계는 그간 효성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금융 및 기타 등 7개 사업부문을 갖고 있다. 이중 4개 사업부문이 상반기 매출만 1조원이 넘을 정도로 커지면서, 인적분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지난 1월 조현준 회장 취임에 이어 7월 대표이사까지 맡게 되면서 경영승계도 마무리 된 만큼 지배구조 변화를 시도할 것이란 게 시장의 분석이었다.

분할 방식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회사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 분할이 가장 유력하다.

인적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이 이뤄지면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 등 총수일가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조 회장 등은 대주주들은 투자회사(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된 효성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게 된다. 이 때 사업회사의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지분을 더욱 많이 거머쥘 수 있다.

이럴 경우 현재 조 회장(14.20%)과 조 사장(12.21%), 조석래 명예 회장(10.15%) 등이 보유한 총수일가의 지분도 상승하게 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5.3%)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바뀌면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중공업그룹과 유사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사업부문별로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자회사로 설립했다.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는 8월 2일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교환으로 자회사 지분율을 현대중공업 27.84%, 현대일렉트릭 27.64%, 현대건설기계 24.13%를 확보했다. 정몽준 이사장의 지주사 지분율도 기존 10.2%에서 25.8%로 크게 증가했다.

효성은 늦어도 내년 안에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요건이 강화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주사로 전환하면 대주주의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미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내년까지만 제공되고, 기간 연장은 불투명하다.

지주사 전환이 오너들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꼽히면서 지주사 전환 요건은 강화되고 있다. 지주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올리고, 부채비율도 기존 200%에서 100%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효성의 각 사업 부문이 분할돼 계열사로 바뀌면 독자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조 회장과 조 사장 간 계열분리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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