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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체불임금 근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 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약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곳의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유선전화(☎ 1350)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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