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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30년 전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가 소득불평등 부추긴다"

#A사가 신입근로자 a씨에게 올해 지급한 연봉은 3940만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90만원에 불과하다. 매년 정기상여금으로 127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A사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a씨에게 연봉 61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39만5800원, 직급보조비 12만500원이다.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도 급여로 제공되고 있지만 공무원 급여 항목 중 최저임금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이 두 가지뿐이다. 합계 152만800원을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누면 시급 7276원으로 내년도 7530원 보다 낮다.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년도 9급 공무원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 등에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국내 제도 하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으로 적용하는 현행 국내 제도 하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란 주제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1987년 제정된 것으로 당시 시대 상황과 현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모든 환경이 변화했다"며 "현재 여건에 맞게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저임 근로자보다 대기업 직원 등 고연봉자와 공무원 등 임금 외에 각종 복지 수당으로 이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리게 돼 실질적으로 임금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상여금과 수당 및 숙소와 같은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종별·지역별로 사업여건, 지불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별 평균임금,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따져 두 집단으로 나눠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론에서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2007년 대비 116.4%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표는 제도개선방향으로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 숙식비,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관련) 기업부담금 등 기업이 실부담하고 있는 실질임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저시급은 월환산액을 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보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 협소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도 합리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산입범위 개선과 더불어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열린 토론, 미래' 정례 토론회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16.4% 인상은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농민들의 한숨으로 이어지고 일자리도 없애면서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표만 의식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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