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주)이 공공기관 중 최초로 탄력정원제를 시행한다. 근로시간 조정으로 초과수당을 줄여 인건비 증가 없이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탄력정원제란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4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설명회에서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를 시행해 72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정원제의 근거를 마련한 후 공공기관 중 동서발전이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 도입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서발전이 이미 2013년부터 탄력정원제와 유사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총인건비의 5% 수준인 교대근무의 대근 발생 비용과 연차휴가 보상비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대근 미발생과 연차휴가 보장으로 교대근무자의 장시간 근로 개선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동서발전은 현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4조 3교대로 발전소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4조3교대는 3일간 오전·오후·야간의 순서로 근무하고 하루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3일간 근무하는 형태로 보통 주 42시간을 근무한다.
만일 근무대상 근로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게 돼 초과수당 발생과 더불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서발전이 이번에 추진하는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는 이러한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다. 일자리 나눔조 운영을 통해 다른 근무조원의 휴가나 교육이 발생할 시 나눔조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72명의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은 오는 10월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번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