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를 위해 정부가 매주 금요일을 '꽃 사는 날(Friday Flower day)'로 공식 지정했다.
정부는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꽃 생활화 운동 브랜드 개발, 공익광고 방송 등 꽃 생활화 캠페인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농림축삭식품부에 따르면 화훼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소비가 급감하여 피해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화원협회 회원사 12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소매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으며 특히 선물용 소비 비중이 큰 난류 평균가격은 14.3%, 분화류 평균가격은 9.5%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대응해 선물용 위주의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효과를 크게 보진 못했다.
이에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슈퍼마켓·편의점 등 900여 곳에 설치한 '꽃 판매코너'를 연말까지 1100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사무실 꽃 소비확대를 위해 추진한 '1 table 1 flower'운동도 공공기관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꽃 생활화 운동'의 취지를 잘 알리기 위해 꽃 생활화 브랜드 공모전도 실시했다. 공모전에는 총 2141건이 접수돼 광고·홍보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꽃 생활화 운동 대표 브랜드로 '일상愛꽃'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브랜드 확산을 위해 방송 공익광고, 지자체, 공공기관, 화훼시장 및 화원 등에 포스터 제작·배포, 화훼관련 단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꽃 생활화 공익광고를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소비가 크게 위축돼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선도해 일상 생활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꽃 생활화에 솔선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