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미국과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으며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측이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 착수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 주요 관련 산업에 미칠 여파를 놓고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측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양국 모두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이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