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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드론, 中企간 경쟁제품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만든 드론 '의무구매' 해야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중소기업들이 직접 생산한 드론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한다.

글로벌 드론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국내까지 대부분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DJI는 국내 공공기관 진입 문이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내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추석 연휴 직전에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끝나는 올해 12월께는 드론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최종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중기간 경쟁제품에 포함될 드론은 자체 중량 25㎏ 이하, 운용 상승 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동체에 날개가 고정돼 있는 고정익 드론이나 군사용 드론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민수가 278억원, 관수가 54억원 수준이다. 또 현재 국내에서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 3곳, 중소기업 23곳으로 알려졌다.

3년만에 한 번씩 지정하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드론은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 요청을 한 것도 드론만 이례적으로 중기간 경쟁제품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간 경쟁제품이란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연간 공공구매 10억원 이상인 제품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경쟁제품은 2012년 당시 193개에서 2014년엔 207개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204개 품목이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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