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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논의 본격 착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지 여부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할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를 올해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15일 전원회의 때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노사 각각 3개씩 개선과제를 제출했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지난 8월 22일과 9월 8일 운영위를 열고 논의 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과제별로 노·사·공익위원이 1명씩 전문가를 추천해 총 18명의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 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개다.

노동자 측이 내놓은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경영난에 처한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어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논의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해외사례 수집 등의 기초 연구를 맡겼다.

어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달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11월 말에 세미나를 개최한 뒤 12월에 논의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논의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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