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주요공기업 1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자산손상 규모가 도합 16조 82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석유공사가 9조 6182억원의 손상을 기록해 전체 자산손상의 절반이 넘는 57%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2조 6349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조 579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조 7230억원의 자산손상을 기록했다.
특히 자원공기업의 자산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3개사의 자산손상규모는 13조 9209억원으로 전체 자산손상의 83%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의 입찰담합 적발 규모가 5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에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가스공사였다. 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 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한전이 3832억원, 한수원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 7900만원, 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그리고 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은 2010년 이후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한 건수가 54건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동 14건·동서 11건·중부 12건·서부 16건·남부 1건 등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발전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반기마다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7차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14년 영흥화력본부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어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