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인력, 비용 등의 문제로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평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t) 이상인 약 7000여 종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독성 시험자료 등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염료나 안료 등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엔 등록비용도 부담될 수 밖에 없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만든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방침이다.
우선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지금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선 제출자료를 줄이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7000여 종류로 추정되는 직접 등록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정부가 나서 국내외에 기존의 유해성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기업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조사를 통해 기존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일부 물질에 대해선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기업들에게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2018년부터 (화평법 시행에 따른)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도 보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경제성이 낮아 민간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기 쉽지 않은 '인체 흡입 독성·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직접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을 유통량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