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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발생한 인명사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정부가 뒤늦게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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