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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한수원, '부품 결함' 5200억 날리고 95억만 배상받아"

납품업체의 부품 결함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5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중 약 100억원 정도만 배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원전 유지·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전고장 정지의 원인을 불량부품 등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하면서도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명목으로 배상 청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3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까지 고장부품 하자처리내역'에 따르면 총 45건의 원전 고장 정지 중 26건이 부품·제작·설계·시공 결함 등 불량부품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한 고장이었지만 이 중 손해배상을 일부라도 받은 건은 총 11건에 불과했다.

불량부품 등 납품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고장원인 26건의 상세내역은 부품결함 2건, 설계결함 1건, 설계오류 1건, 시공결함 4건, 자재불량 1건, 제작결함 17건이었다.

이로 인한 한수원 손실액은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 14억원과 발전손실 5204억원 등 총 5218억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소송진행중인 1건을 포함해 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측에 청구해서 돌려받은 11건의 원전 고장정지에 대한 피해 배상액은 부품교체 수리비 13억원과 발전손실 82억원 등 총 95억원이었다. 이는 손실액 대비 1.8%에 불과한 액수다.

한수원은 불량부품 납품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책임이 종료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계약내용에서 정했다"고 해명했다.

어 의원은 "한수원이 업체측 책임인 것처럼 분류한 원전 고장정지 원인들의 상당수가 천문학적인 피해액에 대한 원전 유지 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그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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