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회적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고용보험기금 고갈과 부정수급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부터 20% 인상한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 명으로 총 지급액은 3조9000억 원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인상에 SNS 등 온라인 사이에서는 영세 중소기업 등에서 갑작스레 실직을 당하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반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지금도 온갖 수단을 악용하는 이들이 꽤 많은 가운데 급여가 인상되면 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이 더욱 많아져 결국엔 제도가 본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실업급여 지출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올해 5조2705억원 보다 8000억원 가량 늘었다. 고용보험은 적립배율(지출 총액 대비 적립금)이 지난해 기준 1.03배로 이미 적자에 가까워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 3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5년엔 2조6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최대 8개월간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000원이었다. 이후 2006년 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2015년 4만3000원, 2017년 5만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