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선언한 가운데 41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둔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유관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연말까지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용비리 감사 확대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산업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채용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비리 사실 발견 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기관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 및 '인사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은 채용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도 했다. 청렴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채용비리 발생 시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점검을 해 나가고 이미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했다.
비리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연말까지 보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각 공직 유관단체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처를 하고 선제적인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으며 유관기관은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20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