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유통·패션상가 등 대규모점포 관리자도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자단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10월 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됐다.
실제로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나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으로 차지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산업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