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부처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비관리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정부는 1일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매년 유통매장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정부가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등록제품 43만 개 중 비관리제품 2만2000여 개를 발굴했다.
정부는 제조사·치수 등이 다른 제품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으로 분류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부는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해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사전에 찾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안전성조사를 집중·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성조사 공모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품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향상시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