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0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국 당사국들과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9개국 13건의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
우선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또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TC260)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약속받았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유럽연합(EU)·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규제사항을 해소했다.
중국은 지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기도입 계획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고 올해 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 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EU는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에코디자인) 시험 시 국제 기준 적용, 제품 표기요건 완화 등을 약속했고, 아르헨티나는 TV 에너지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을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바레인은 품질인증 규제대상에서 대용량 에어컨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칠레는 TV 에너지효율성능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준을 실제 측정값에 합리적인 오차범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이어 에너지라벨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11월 중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