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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수·위탁거래 위반 조사서 479개 기업 '갑질'…68곳은 벌점

6000개 기업 대상, 납품대금 늦게주고, 이자 안주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479개 기업이 수·위탁 거래에서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체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68곳이 벌점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68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탁기업들이 납품대금 지급을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하고 있는지, 또는 기한을 넘길 경우 이자를 제대로 주는지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했고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개선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또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전체 위반금액은 36억9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3건이었고 금액으로는 15억7000만원에 달했다.

대금 지급기한(60일)을 넘겼으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건은 347건(8억4000만원)이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촉진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수탁기업과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서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한 업체(1개사)도 포함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대금지급 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정했으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될 때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와 그와 거래하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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