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 석유 유통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갈수록 진화해 가고 있다.
또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2018년 하반기에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질적으로 지속되어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도 대폭 보완된다.
지금까지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법령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