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ICT)과 핀테크 분야 등에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 추진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각 부처별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이미 의원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도록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민간분야의 액티브X 제거,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융합신제품 중 국내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제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기술·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현재 20개 희귀·난치질환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돼 있으나,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전자치료도 유전질환·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질환 제한 없이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해 올해 연말까지 1차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현장 대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이라며 "그걸 뛰어 넘어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에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있고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