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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하면 유선전화 가입 못한다

이달부터 불법 스팸 전송자는 다른 통신사에서도 신규 서비스 개통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유선통신사업자간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이력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신규가입 제한방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유선통신사업자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LG유플러스, KT,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9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그간 불법스팸 전송자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할 경우 해당 유선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을 받더라도 다른 유선통신사업자로 바꿔가며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AIT, 유선통신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이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방안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신규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KAIT와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연결돼 있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이용제한 이력을 조회해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서비스 개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음성스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관 스팸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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