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둔 가구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역시 내년 9월부터 새로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수준이 9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22%에서 25%로 올리되 부과 대상은 정부안의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의 법인세를 물어야하는 대기업도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국회는 예산안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5일 오전 열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2일)을 사흘 넘겨 국회 문턱을 넘는 셈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공무원 증원은 9475명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을 총 17만4000명 가량 증원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라 시행 첫 해인 내년에만 국가직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내년에 1만명 이하 수준에서 증원하는 것만 허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내년말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내후년도 공무원 증원의 경우 효과 여부를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안대로 2조9707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내후년 이후에도 관련 자금은 3조원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을 통합해 만 3~5세의 아동들의 보육·교육을 돕기 위한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보조금도 정부안과 같은 2조586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2019년 이후의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액은 내년 수준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해 이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