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이용 요금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정부 신고만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각각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설비검사 폐지, SO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유료방송 분야 규제완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선 그간 정부 승인제로 운영돼 왔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신고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정부에 요금제를 승인받아야 했다. 그러나 법안 개정으로 앞으로는 유료방송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 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홈쇼핑사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종합유선방송(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도 추진돼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 업무 종료시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 승인하게 돼 디지털전환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송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도 도입된다.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허가권을 부여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방송구역별(78개)로 92개 사업허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 후에 사업허가권은 24개로 줄게된다. SO 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송산업계도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