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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 지역, 연령별 구분 검토"… 정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공개

최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관련해 ▲기업이 임금 체계를 바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1개월 내 지급된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고 배제할 임금 항목을 명시하는 방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금·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중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이 안에 대해 도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액의 인상률 등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그 산입 범위를 조정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은 경우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세부요건을 최저임금위에서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미만과 60세 이상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이런 대안에 대해 "지역별 차등화는 지방에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고 수도권보다 괜찮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 존재해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최저임금 위반은 채무불이행의 성격에 더해 고용질서와 공정경쟁질서의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미달액의 1∼2배의 부가금 부과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해 연내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발표했다.

발표 이후 경영계는 경영 압박을 이유로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왼쪽 세번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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