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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6번째 국회 찾은 박용만 상의회장, "기업의 절박함 외면 말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경제계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했다. 올 들어 6번째 국회를 방문한 박 회장은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았다"며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지 말기를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7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노동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박 회장은 이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환노위원들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배려하고 장시간 근로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 시점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달 환노위 간사들이 도출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언급하며 "그 안에 대해서 기업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란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기업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국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 결정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경제계의 호소가 치우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좀 더 논의해서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영표 환노위장은 "최저임금이나 경제계 어려움 잘 알고 있어 지난번 3당 간의 합의안을 참 어렵게 도출했다"면서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상임위 위원들이 공유하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고 행정해석 폐기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빨리 입법화해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면서 "시기의 절박성이나 기업의 사정에도 입법화되지 않으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며 저도 더 이상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여야 3당 간사는 현행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3단계로 나눠 순차 적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휴일근로 중복 할증에 대해선 현행대로 150%를 유지하고, 재계 요구사항이었던 특별연장근로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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