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청탁금지법, 이번엔 개정?… 국민권익위 11일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 중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음식물에 대해서는 기존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건은 이 같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8명이 얼마나 동의할 지 여부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전체회의에서는 외부 위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한 바 있다.

또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도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당시 '3·5·10 규정' 개정안은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전원위에 14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과반인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정안은 통과된다. 정부 위원이 6명인 만큼, 8명의 외부 위원 중 2명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개정 쪽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설 전에 '3·5·10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치는 등 개정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시행 1년여 만에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사회의 부정한 청탁과 접대 문화에 대한 변화를 위해 마련된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