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하지만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수준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우선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하며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