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설 명절부터 농축수산물이 원·재료로 50% 이상 활용된 가공품과 선물세트에는 '착한선물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 소포장 한우세트와 1회용 및 1주일용 인삼 제품 등이 개발되고 소형 화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가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따른 농업 분야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원칙적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하되, 선물 대상품목 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내년 설 명절 전에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인삼은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우는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 등으로만 집중되는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한편,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타격이 가장 컸던 화훼 분야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 거치대의 일종인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에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예산을 올해 24억원 규모에서 내년 74억원으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지원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이 상향되면 국산농산물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물세트 등에 대한 원산지 점검 강화 등 관련 정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도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