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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김영배 경총 부회장 "中企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적 보완 필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1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하고 300인 이상 기업이 내년 7월,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0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000인 이상 기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의 회원사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부회장은 "부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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