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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영세소상공인,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30% '지원'



1인 영세 소상공인 중 일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서 고용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한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인 77만원의 구직급여를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비용의 50~100%도 보조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전국에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306만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내년엔 우선적으로 1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소진공은 근로복지공단의 납부실적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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