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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한미 FTA 개정협상계획 국회 보고… 국내절차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등을 진행해 이번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 균형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한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미측이 제기할 수 있는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개방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회 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업위 보고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회의 시작부터 삐걱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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