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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④ 기업가 정신

법무법인 바른



기업 운영에 대한 자문부터, 자금 조달, M&A, 경영권 분쟁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접하다 보면, 법률가로서 기업가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전통적인 개념의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로서, 이제는 여기에 준법경영 의식 또한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영권 분쟁을 경험하다 보면,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상황들도 종종 겪는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변호사로서라기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든 부정을 바로 잡고 싶은 생각이 든다.

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 있다. 주주에 의한 회사의 소유와 이사 등에 의한 회사의 경영이 분리된다는 의미다. 물론 주주가 이사가 돼 경영진이 되면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할 수 있으나, 경영자로서는 주주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물론 회사는 주주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안겨주는 것이 설립목적이라는 점에서 결국 경영과 소유는 최대 이윤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간다. 이처럼 주주와 경영진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지위와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한다.

최근에 담당하고 있는 사건도 그런 사례다. A는 회사의 주식 7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A는 B라는 소수주주를 믿고 같이 회사를 운영했다. A는 B에게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적인 사항을 맡겼다. A 본인은 회사의 정책방향에 관여하며, 회사의 자금 사용에 대해서만 A에게 보고하게 했다. 회사의 회장 개념으로 관여하며 자금적인 부분만 통제한 것이다.

문제는 B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생겼다. B가 A에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했고, B를 믿은 A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에 서명을 했다. 자금이 조달되면서 사채권자이자 신주인수권자인 C가 회사의 채권관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1년이 지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했고, C가 언제든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B는 C와 연합해 회사의 51%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B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체도 모를 중개회사와 거래하며 회사의 자금을 유출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법인 자금을 송금시키며, 회사의 독점적계약파트너와 계약을 불이행해 채무불이행사태를 야기하는 등 회사의 피해를 줬다. 여기서 위와 같은 상황들은 관계자의 진술과 상황에 따라 추측만 할 뿐이다. 모든 거래는 형식상 계약으로 이루어져 명확히 불법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 나중에 물건을 받고 나서야 손해임을 알 수 있는 형국이다. 최대주주는 회사의 이사회에게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법원에 이사의 해임청구도 할 수 있지만, 해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당연히 B가 지명한 대표이사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거부했고, 도리어 더욱 회사 자금을 계약을 빌미로 자금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인 A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1~2달이 남았다.

A는 그때까지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B에 의해 회사가 망가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A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A가 B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으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을 체결할 때 A에게 불리한 요소를 명확히 확인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근원적으로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상황을 제어하기에 법에 의한 구제책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관계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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