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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5만 6000명 도입 확정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를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확정했다.

25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5만6000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4만5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1만1000명이다.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4만2300명을 배정하고, 농축산업(6600명), 어업(2600명), 건설업(2400명), 서비스업(100명) 순으로 배정했다.

신규입국자 2000명은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해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 및 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며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하되,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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