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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연차휴가 보장 받는다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서비스는 이용자와 가사근로자간 구두계약으로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또한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번에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고,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기관은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책임을 부담하며 인증기관에 한해 정부가 마련 예정인 각종 지원방안이 적용된다.

또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2018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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