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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쏟아지는 IP카메라 뭐길래…초기 비번 설정해야

앞으로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제조·판매 업체는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또 안전하게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IP카메라는 적발·단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들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다. 설치가 간편해 자녀 안전 확인, 애완견 관리 등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안 안정성을 위해 이같은 조치가 마련됐다. IP카메라의 경우 3만원~20만원대까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설치가 간편하지만 이용자가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에 신경쓰지 않으면 보안이 뚫려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통신사가 직접 서비스하는 IP카메라는 통신사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관리하지만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사설 IP카메라는 특히 보안 취약 우려가 높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사설 IP카메라 33개사의 261종 중 29.9%에 해당하는 78종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설정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외 제조 제품이 국내 제조 제품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에는 IP카메라 1402대를 무단접속하고 불법 촬영해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한 피의자 5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바 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영상해킹사이트 인서캠은 출고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IP카메라를 126개국에서 탈취, 2만여개 영상을 유출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 소재의 영상은 500여개에 달했다.

이날 브리핑을 한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해킹사고는 초기 비밀번호만 안전하게 변경, 관리해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제조·판매·수입업체에 단말기마다 초기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하고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지정해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토록 권고하고,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한다.

방통위·경찰청 등과도 손잡고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면,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차단토록 조치한다. 또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처벌할 예정이다.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들도 비밀번호 관리, 소프트웨어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 보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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