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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1조7000억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일자리'에 방점

청년일자리 전용자금 2000억까지 늘려, 매출 따라 원금 상환액도 달라져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내년부터는 '일자리'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특히 올해 500억원에 그쳤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내년엔 2000억원으로 4배나 늘려 일자리를 확대한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이 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을 합해 총 1조6886억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2000억원까지 확대된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7000억원이 한도인 일반자금에 비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도 0.2%포인트 낮다. 이 자금은 만 39세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선 내년에 4500억원 가량인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에겐 정책자금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공인사업 지원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도 신설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신용 4~7등급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해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200억원의 정책자금을 배정해 최대 7년간 0.3~0.4%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1조2800억원의 정책자금은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편했다.

이외에 1인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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