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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기업이 M&A하는 벤처기업, 최대 7년까지 中企 '인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1월부터 시행 예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인수·합병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아무리 작아도 3년이 지나면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M&A하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기간 확대'와 함께 지난 11월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선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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