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류수송 및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위의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입 화물의 발이 묶여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구체적으로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나뉜다.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으로 선박소유자 등은 위와 같은 사태 발생 시 해수부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정안은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과 함께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근거해 향후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운영협약은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는 만큼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