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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중앙회, 외국인노동자 필요 中企 1차 접수 8~22일

올해 제조업 쿼터 '3만2250명+알파(α)'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첫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3만2250명+알파(α)'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는 1월에 1차로 9600+α(1200)명을 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2차) 9600+α(800)명, 7월(3차)6550명, 10월(4차) 6500명을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달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끝나면 고용부에서 2월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각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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