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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계도 및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본격적인 점검활동은 이달 29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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