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앤파이터'의 첫 3D 버전 모바일게임인 던전앤파이터 혼 대표 이미지. / 넥슨
중국 법원이 국내 게임사인 넥슨 PC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자국 게임사 4개 회사에 철퇴를 가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퍼진 국내 '짝퉁 게임'에 대한 IP 보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넥슨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11월 중국 법원에 제기한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중국 법원이 받아들였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10년 이상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대표 게임으로 꼽힌다. 게임의 상표권, 저작권 등의 권리는 네오플이 소유하고 있으며,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서비스와 운영권을 중국 업체인 텐센트에 독점적으로 위임했다.
그러나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지 게임사들이 일명 '짝퉁 게임'을 우후죽순으로 서비스했다.
넥슨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사는 지니온라인, 취화온라인, 장사온라인 등을 비롯한 7곳이다.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은 ▲아라드의 분노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 등 5개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4개 회사(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는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아라드의 분노는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하다.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다고 넥슨 측은 설명했다.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등 두 개 게임은 아라드의 분노를 변형시킨 게임으로, 관계사에 대한 제재가 처리되면 함께 중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 관계자는 "던전의 귀검전설,·던전과 귀검사각성·등 나머지 두 개 게임 또한 현재 개발사에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해당 회사의 대응에 따라 수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후 유사한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중국 게임 시장 내 국내 게임 IP 보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위메이드, 블루홀 등도 자사 게임 IP를 모방한 중국 내 '짝퉁게임'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무단 복제 피해로 인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