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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 뿌리 뽑기 나선다

정부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 문제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1000여 개 기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후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 사전 차단에도 주안점을 두고 진입·운영·제재 등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등을 변경해 신규기관으로 가장한 채 사업에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인력·재정 등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해 부정수급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훈련생 규모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정하고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실제 수강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훈련생들의 수강평을 비공개로 작성하도록 해 부정훈련에 대한 제보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로 상습 법위반기관을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상습적 법위반기관은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이나 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모든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을 부과하는 등 제재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취업지원과 역량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사업주 원격훈련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기관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시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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