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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됐지만… 중소·영세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저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생각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접수를 시작한 후 지난 8일까지 신청 사업장은 약 600여 곳, 대상 근로자는 12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 172만여 곳 중 한 달에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둔 약 100만여 곳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 보험료 지출 때문에 자금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해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57만원을 받는 노동자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월 13만7700원에서 1만7420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대상도 기존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확대했다"며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등 최대 12만원까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월급 157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각종 경감 혜택을 받으면 월 13만3750원에서 이제 3만4480원까지 낮춰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업주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가 저조하자 관계부처는 장관들이 직접 나서 영세 사업주들의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가 밀집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해 소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주들의 신청 상황을 지켜본 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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