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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 일제 점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10평(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17개 시·도의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 가 내 완구점과 악기점, 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하지만 지도 및 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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