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17개 지자체서 실시

이달 15일부터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 고양이 증가에 따른 유실·유기 고양이 예방을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 등 총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현재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 정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