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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약정 남아도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 받는다

시민들이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지나가고 있다.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은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면 위약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또 24개월 선택약정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 시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24개월)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 시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나 기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A씨가 24개월 재약정을 하고 11개월 뒤 해지하게 되면 기존 약정 할인반환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재약정 11개월 동안 받은 할인액은 반납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위약금 부담 때문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지 못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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