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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정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과 신용제재 대상자 32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단공개 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은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이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도 개인정보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 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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