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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한국 승리로 최종 확정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주요 쟁점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유정용 강관(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은 원유, 셰일가스, 천연가스 채취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으로 그동안 미국은 지난해 최고 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해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미국의 상소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판정한 바 있다.

당시 WTO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분쟁결과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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